
1. 재건축현금청산 이란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고 종전 자산가액을 금전으로 정산받는 제도
-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에서 규정됨
-
즉,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 참여 포기”, “분양신청 철회”,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 제외” 등이 사유가 되어 조합과의 조합원 관계를 정리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
-
재개발 현금청산은 토지보상법(수용 절차 등)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 현금청산은 매도청구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차이 있음
2. 재건축현금청산 절차
다음은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업구역과 조합 정관, 법원 판례 등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에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
다만 실제 지급은 이후 절차를 거쳐야 함
-
-
손실보상 협의
-
조합(사업시행자)과 현금청산자 간 보상액에 대한 협의 시도
-
보상액, 이주비, 이사비 등 부가항목 포함 여부 등을 논의
-
-
협의 결렬 → 매도청구 소송 제기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 측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
-
소송을 통해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시가 감정을 시행하여 보상액 산정
-
-
판결 및 공탁, 등기 이전 / 명도
-
법원이 정한 보상금이 공탁되면, 소유권 이전 및 명도 절차 개시
-
청산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인도 의무 발생
-
-
이주 또는 명도 단계
-
현금청산자는 보상금이 지급된 뒤 이주 또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
재건축의 경우, 이주정착금, 이전비, 이사비는 법적으로 보장된 항목이 아님 → 조합 협의를 통해 확보 여부가 중요
-
참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엔 수용 재결 절차 → 이의재결 → 행정소송 등의 복잡한 단계가 추가됨. 재건축은 민사 매도청구 소송 방식이 보편적.
3. 재건축현금청산 보상금 산정의 법적 기준
보상금액은 여러 법령 및 판례 기준을 조합하여 산정되며,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감정 기준일)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 통상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등이 기준일로 설정됨 -
종전자산 평가액
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치를 토지·건물별로 감정평가 -
개발이익 또는 정산 금액
일부 판례에서는 재건축에서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사례 언급됨 -
지장물 보상, 부속물 보상, 이주비/이전비 등
건물 내부 구조, 설비, 대지분할 여부, 도로접면, 입지 프리미엄 등 개별 특성 반영 -
비교표준지 활용 방식
주변 유사 필지의 시세 데이터를 기준 삼아 평가 -
감정인의 평가 및 판례 해석
감정 평가 보고서, 감정인의 현장 조사, 감정 평가 의견서 등이 중요한 근거 -
재산권 보호 원칙 / 적정한 보상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형평성 원칙 등이 보상 산정에 영향을 미침
4. 보상금 증액 전략 및 절차
재건축현금청산 보상액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여러 전략을 동원해 증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방법과 절차입니다.
① 협의 단계에서의 대응
-
사전 사감정 또는 감정 의견서 제출
자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조합 제시 금액과 비교하며 반박 의견을 감정 의견서 형태로 제출 -
현지 실사 요청 및 자료 제출 요구
감정평가사의 현지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조합에 자료 공개 요구 -
비교 사례 제시
인근 유사 필지, 실거래 사례 등을 제시하며 조정 요구 -
비용 부담 압박 / 조합 내 여론 형성
조합 총회, 조합원 간 소통을 통해 보상 기준의 공정성 문제 제기
② 이의신청 / 재결 절차 (재개발 관련 시)
-
조합의 수용재결 결정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중앙의 이의재결 결과는 수용재결보다 더 높은 보상액으로 조정되는 경우 많음
-
이후 행정소송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제기
-
재결 또는 이의재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
-
법원 감정평가사 선임 후 다시 평가
-
증거 제출 및 감정 의견 반박 등 적극 대응 필요
-
③ 매도청구 소송 대응 (재건축의 경우)
-
법원이 선정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님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새로운 감정인 선임 요청, 재감정 청구, 감정인의 의견 반박 자료 제출 등 전략 사용 가능
-
조합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 공략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
개별 특성 미반영
-
수익가치 또는 영업가치 반영 누락
-
-
소송 이후 판결 확정 전에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 조정 절차나 중재 가능성 점검
④ 추가 증액 요소 고려
-
지연 이자 및 지연 보상금 청구
-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평가 또는 오류 지적
-
조합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 (감정 평가사 선임 절차, 자료 누락 등)
-
부가 보상 항목 요구 (이주비, 이전비, 명도비 등)
한 예시로,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재감정 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 측 제시액 ≒ 2억 3천만 원 → 판결 후 ≒ 4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된 사례도 있습니다.
5. 재건축현금청산 유의사항 및 대응 팁
-
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의사 반드시 표시해야 함.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이후 증액 요구나 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음
-
소송 비용, 감정 비용, 세금 문제 등을 사전 검토
-
전문가(법무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조력 필수
-
감정평가 단계마다 의견서 또는 반박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
조합 내부 정보 (감정평가사 명단, 비교 표준지 목록 등)를 요청해 확보
-
절차 상 소멸시효나 청구 기간(이의신청 기간, 소송 제기 기간 등)에 유의
-
판례 동향, 유사 사례 등을 사전에 조사해 내 사례와 비교
6. 맺음말
재건축 현금청산은 단순히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지키며 대응하느냐가 보상액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전 준비하고 각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