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자문: LH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의혹 관련 ‘수목보상금 및 협의양도인택지’ 보상문제 인터뷰(토지보상변호사)
LH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발생한 땅 투기 의혹 관련하여 수목보상금과 협의양도인택지의 보상문제에 대한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관련 인터뷰를 통해 토지보상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수목보상금의 문제점
수목보상금은 보상 대상이 아닌 나무를 파기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폭리를 추구하기 위한 투기 의혹으로 비춰진다. LH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는 이러한 수목보상금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협의양도인택지의 보상 문제
또 다른 이슈인 협의양도인택지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위 계약자가 기본 계약자와의 약정을 무시하고 토지를 매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로써 원래 토지 소유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상위 계약자가 불법적으로 착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토지보상변호사의 입장
이에 대해 토지보상변호사는 “현재 LH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목보상금 및 협의양도인택지의 보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땅 투기 의혹에 종사하는 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 취약한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