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근저당이 있는데 현금청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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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근저당이 있는데 현금청산이 될까요?

건물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금청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은 주택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부과하는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매각하거나 현금청산할 때에는 근저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건물에 설정된 상태에서 현금청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의 개념과 현금청산 가능 여부

근저당은 매수인에게 건물을 매각할 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저당권의 존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는 건물을 매각하거나 현금청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은 부동산을 안정적인 대출 담보 자산으로 삼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현금청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 협의하여 근저당을 해제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때의 차입금을 상환하면 건물의 근저당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을 매각하거나 현금청산할 때 근저당으로 인한 장애 없이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근저당 해제를 위한 절차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현금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근저당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합니다. 이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근저당을 해제하고 모든 차입금을 상환합니다.

성공적으로 근저당 해제가 이뤄지면 건물을 매각하거나 현금청산할 때 근저당으로 인한 장애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현금청산할 때에는 근저당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저당을 해제하여 원활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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